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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 대신 계도 위주로)

행복한잔 2022. 3.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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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2022년 4월 1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식기, 비닐 식탁보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긴하지만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면서 불편하긴 하겠다는 생각부터 떠올랐는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덕분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번 4월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오늘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 대신 계도 위주로)

'식품접객업종'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도록 개정된 행정규칙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던 중이었지만 이번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데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환경부는 아직 코로나19상황이 상황인만큼 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되지 않으며,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어요.

 

식품접객업종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거 파는 곳이면 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당연히 일반음식점(식당), 카페, 주점 등등

다른 곳들보다 카페에서 불편함이 좀 많이 생길 듯하네요.

 

 

그럼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사용이 불가능한지 알아보면

<사용금지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일회용 식기 / 비닐 식탁보 등

 

 

해당 일회용품은 매장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 뜻은 매장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으로 매장 밖에서 사용한다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는 뜻이죠.

 

추가적으로 6월 1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 예정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투 등의 일회용품 규제 품목 확대와 규제 업종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환경부는 2019년도에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이상을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실패해버렸는데요.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였던 2019년도와 2020년 폐기물 발생 수치를 비교해보면 플라스틱류19%↑, 발포수지류(스티로폼류)14%↑, 비닐류9%↑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봐도 회사에서 배달음식 한번씩 시켜먹었을 때 쓰레기 나오는거 보면 이건 환경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었던 문제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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