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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4.4~4.17)

행복한잔 2022. 4.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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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2020년도부터 해서 벌써 코로나가 시작한지도 2년이 넘어갔는데요. 오늘 4월 4일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다들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번 거리두기 제한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4월 4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짜 이제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하고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네요! 특히 여름 시작해서 더워지기 전에는 마스크 벗고 편하게 댕기고 싶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4 ~4.17)

보건보지부에서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구구절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 없이 10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 24시까지
행사 집회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몇 가지 Q&A를 가져와봤는데요. 이미 사적모임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나서 굳이 필요없는 질문들은 빼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Q1) 사적모임 제한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함

 

Q2)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휘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직여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3)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4)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5)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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