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살아가다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 아닌 개인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서류를 준비해주기 때문에 금리, 상환방식 등을 잘 확인해보고, 돈을 빌리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간에도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게 차용증인데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차용에 대한 합의를 구두로 할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증빙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지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을 첨부해 놓을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