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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양식)

행복한잔 2021. 9.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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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살아가다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 아닌 개인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서류를 준비해주기 때문에 금리, 상환방식 등을 잘 확인해보고, 돈을 빌리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간에도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게 차용증인데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차용에 대한 합의를 구두로 할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증빙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지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을 첨부해 놓을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차용증에 작성하기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꼭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몇가지 있는데요.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2. 차용금액

3. 이자

4. 변제기일

5. 기한이익

6. 특약사항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는데요. 서로 친한 사이라고 성명 대신에 별명을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인적사항을 적는 이유는 추후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명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인적사항으로 들어가야하는 부분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등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만약에 대리인이 작성을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차용증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2. 차용금액

돈을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선이자를 제외하고 90만원을 보내준다고 해도 차용증에 작성하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 금액에 대해서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어주는게 좋아요.

 

3. 이자

이자는 빌려준 금액 외로 받은 금액으로 받아가는 금액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7일 기준으로 법정최고 금리는 20%인데요.

법정최고 금리를 초과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가산되는 이자에 대해서 복리로 이자를 주기로 했더라고 해도 그 금액이 20%를 넘어가면 무효! 선이자로 먼저 공제할 수도 있지만 이 때도 20% 법정최고금리를 넘어가면 무효! 이 점 꼭 유의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좋을거같네요.

마지막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무이자라고 꼭 표시하는게 좋아요!

 

 

4. 변제기일

변제기일은 정확하게 날짜를 표기하는게 좋은데요. 만약에 정확한 날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상환을 안하고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기한이익

기한은 채무를 이행하는 날짜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변제기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빌려줬을 때 원금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출상환방식 중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고 오시면 좋을거 같아요.)

이 방식으로 그동안 이자만 납부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만기일까지 이자만 내면 되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2021.04.22 - [경제,금융,투자] - 대출 상환 방식!

 

대출 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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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작성하는 이유는 차용증에서의 계약조건을 어기면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되며, 채권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랍니다. 

 

이 부분은 특약사항에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6. 특약사항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따로 기재하고 싶은 내용을 합의해서 적으면 되는데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적으셔도 상관없고, 차용증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어중간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재하는 등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변제기일까지 이자를 한번도 연체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경우 변제기일을 1년 더 연장한다. 

요런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서로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어요. 

 

 

차용증 양식

제가 따로 만든 차용증 양식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hwp
0.01MB

참고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부분에 꼭 인감도장을 사용하거나 지장을 사용하는게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다툼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

금전차용계약서.hwp
0.03MB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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