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집값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 주는 복비(수수료) 그리고 이사비용과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는 부동산 복비라고 부르는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중개 보수(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보수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법 제2장 제20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수수료.]라고 나와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더보기 대한민국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제20조 (중개수수료 등) (1) 중개업자는 중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