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보관함

위드 코로나 중단 (12.6 ~

행복한잔 2021. 12. 6. 07:0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11월에 위드코로나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기가 무섭게 벌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심지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한국에도 유입되었다는 점...

이거 코로나 끝나긴하는건가 모르겠어요. 얼른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좀 벗고 편하게 돌아댕기고 싶은데 힘드네요.

 

코로나 확진자 추이 - 출처:네이버

자세한 알아보기에 핵심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세세하게 봐볼게요!

 

한 줄 핵심

[신규 확진자 5천명 +오미크론 유입 → 아직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사적모임 축소 조치 +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 12.6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 영업시간 제한은 아직 없음
-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 청소년(12~18세) 내년 2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 실시 예정

 

 

위드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세부내용

사적모임 제한을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하는 건 다들 알고 있을텐데요.

여기서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몇 가지 있는데요.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인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요렇게 4가지가 있어요.  전에 운전하면서 가다가 실외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축구해도 괜찮나보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적모임 예외사항이었나 봐요.

 

그리고 방역패스를 실시해야하는 시설이 기존에 5종이었던거에 비해 11종 추가된 16종으로 늘어나는데요.

코로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업종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기준 5, 신규 11(12.6~)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  취식 가능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
0.47MB

 

이번에도 12월 3일에 회식 예정이라서 한참 이번에 방역지침 변동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왕에 찾아본거 포스팅이나 해야지 하고 쓴 글인데요. 얼른 코로나 좀 끝나서 이런거 신경 안쓰고 살고 싶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