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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정리 - 지하철

행복한잔 2021. 3. 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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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도권의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 요금에 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편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글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 지하철 노선

우리가 지하철은 서울특별시와 일부 시외 지역을 운행하는 도시 철도 체계이며 수도권 대중교통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총노선은 10개 노선으로 1~9호선, 우의신설선이 있는데요.

처음 지하철 노선 계획은 12호선까지 계획이 있었으나 IMF의 권고로 10,11,12호선이 계획이 파기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9호선이 생긴 거랍니다.

 

여담으로는 서울 지하철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업한 지하철인데, 첫 번째 지하철은 북한의 평양이었다는 점.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요.

 

2. 지하철 요금 기준

1. 요금기준

지하철 요금은 위와 같이 책정되며, 버스와 같이 조조할인이 있는데요.

  ※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환승 탑승은 제외

 

2. 환승

환승 제도는 버스 편에서 다뤘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한 번씩 다시 훑어볼까 합니다.

 

-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지선·순환·마을·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마을·좌석·직행버스),

                 인천버스(간선·지선·좌석·광역버스) 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 적용방법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 시에만 환승 혜택 적용

  - 승차·하차 시 단말기에 꼭! 태그를 해야 함.(특히 하차 시에 꼭 단말기 태그를 해줘야 함.)

  -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음 교통수단에 승차해야 함

   단, 21시~익일 07까지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해서 환승 인정시간이 1시간까지로 늘어남.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354

 

운임안내 : 이용정보>운임제도>운임안내

운임안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임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됩니다. (최단거리

www.seoulmetro.co.kr

3. 교통카드 제외 승차권 안내

1. 1회용 교통카드

요즘은 거의 없겠지만 어릴 적에는 교통카드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탈 때 1회용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념으로 승차권을 가질 생각이 아니라면, 개찰구 근처에 있는 보증금 환급기를 찾아서 승차권을 집어넣으면 500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어차피 버릴 승차권 500원 환급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2. 우대용 교통카드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를 위한 교통카드로 대상자는 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3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3. 정기권

본인이 출퇴근 등으로 지하철을 꾸준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승차권 종류인데요.

 

사용 방법은 정기권카드를 구입해서(정기권카드 : 2,500원) 원하는 종류 지정해서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사용기간은 충전일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라고 하니까 말했던 것처럼 매달 출퇴근용으로 쓰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4. 단체승차권

단체 승차권은 2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20명 이상의 인원이 동일하게 지하철 구간과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1명에 대한 운임을 무인으로 한다는데요.

 

저도 한 번도 이 부분은 쓸 일이 없어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임 계산방법이 나와있긴 하지만 아마도 단체승차권을 사용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게 정확할 거 같아요.

 

승차권 안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더 정확해요.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355

 

승차권안내 : 이용정보>운임제도>승차권안내

교통카드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함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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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 지하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글을 써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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