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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딩학생도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다

행복한잔 2021. 3.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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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처럼 중고등학생 미성년자도 부모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동안 미성년자에게는 제한되었던 신용카드 발급!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는 발급 조건에는 만 19세 즉 미성년자들에게는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만18세도 발급이 가능)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정책으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21년 6월에 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용내용]

부모가 만12세 이상의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

즉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부모 신청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겁니다.

 

*업종 :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한도 :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

 

발급카드사 : 삼성카드, 신한카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의견

아직 서비스가 어떤 모습으로 시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출시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말한 기대효과처럼 중·고등학생들이 미리 신용카드라는 것을 써보면서 올바른 금융거래 습관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실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어떤 할인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즉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어떤 메리트가 있냐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첨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24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1],[2]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서비스 주

www.fsc.go.kr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보도자료

210127_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보도자료.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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