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00원씩 나가고 있는 TV수신료!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안낼수 있다는 점 알고 있었나요?
TV수신료는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서 날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TV수신료를 세금 내는 것 마냥 무조건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고 많더라고요.
오늘은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BS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신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TV를 구입하면 30일 안으로 KBS또는 한국전력에 연락해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신료는 다음달부터)
반대로 TV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는 등으로 집에 TV가 없어지게 되면 요금을 안낸다.
(그 달부터 수신료 X)
여기서 알 수 있는게 집에 TV가 없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등록말소 즉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은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해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KBS에서 확인전화가 오거나 가끔 현장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or 홈페이지 접수
KBS수신료상담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접수 할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이렇게 수신료를 해지할 경우 주의 할 점이 있는데
다시 TV를 설치 후 미등록 상태로 시청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치 수신료를 벌금으로 내야하니
TV를 다시 설치했다면 한국전력이나 KBS로 전화해서 등록을 꼭 해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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