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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기!(부동산 복비)

행복한잔 2021. 5.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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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집값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 주는 복비(수수료) 그리고 이사비용과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는 부동산 복비라고 부르는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중개 보수(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보수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법 제2장 제20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수수료.]라고 나와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더보기

대한민국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제20조 (중개수수료 등)

(1)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중개업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업은 신용카드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현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 제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고)

 

Tip.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가세로 요구하는 금액이 일반과세자 : 10% , 간이과세자 : 3% 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 보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이용해서 각 지역별 요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이게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1천 분의 5 정도면 0.5%(0.005)를 받아가는 거라서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지만 부동산의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억원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 0.5%를 곱하면 4,000,000원(사백만원)이 나옵니다.  살벌하네요.(사백만원이면 제 월급의 2배....)

 

부동산 중개 보수(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서 다 알아봤으니까 계산해보는 걸 해볼 건데요. 

중개보수율을 알고 있다면 계산식이 복잡한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곱해서 계산해봐도 문제는 없어요. (계산기로 곱하기 0.005 정도만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중개보수' 또는 '부동산중개수수료'등으로 검색 하면 아래 같은 계산기가 나와요.

1) 매물(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 거래지역 /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 / 금액을 잘 입력합니다.

2) 옆에 거래금액, 상한요율, 최대중개보수가 나오는데요.(부가세 별도)

여기 나오는 금액이 부동산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랑 협의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게는 가능은 하지만 더 높게는 불가능합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중개보수' 또는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등으로 검색하면 아래 같은 계산기가 나와요.

(네이버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만 친 경우에는 광고가 먼저 나오니까 뒤에 계산기도 붙여주세요.)

1) 매물 종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 거래지역 / 거래종류(매매, 전세, 월세) / 거래금액을 잘 입력합니다.

2) '다음 중개보수계산기'랑 다르게 협의보수율이라는 칸이 있는데요. 따로 협의한 요율이 없으면 공란으로 놔두면 됩니다.

3) 하단에 계산한 금액이랑 중개보수, 요율 등이 나오고 중개보수요율표도 같이 나오면서 적용된 구간이 어느 부분인지 진한 글씨로 표시까지 해주네요. (다음 계산기 보다 더 좋은거 같은데...)

 

 

 

이렇게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해서 요율표와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거래할 일이 있을 때 요율표를 확인해보고 미리 계산까지 해보면 어느 정도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줘야 하는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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