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이제 곧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재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납부 세율과 납부기간도 함께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토지
지방세법 104조1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세율 : 0.2% ~ 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2호
-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4호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토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세율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지방세법 104조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세율 : 0.1% ~ 4% (4단계 누진세율), 별장 : 4%
▣ 납부기간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분에 일시납.
▣ 납부기간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항공기
지방세법 제104조4
-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9호
-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그밖에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세율 : 0.3%
▣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선박
지방세법 104조5
-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6조 제10호
선박이란 가선, 범선, 부선 및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 세율 : 0.3% (고급선박 5%)
▣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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