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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규제 강화 내용(법 개정 내용 정리)

행복한잔 2021. 5.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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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최근 들어서 길을 가다 보면 최소 한번 이상은 보게 되는 전동킥보드 요즘 인기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의외로 속도도 빠르고 각종 사고들도 있다보니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저번 주 목요일,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법이 강화되었죠! 오늘은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을 알아볼게요.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_개인형이동장치 교육자료

 

전동킥보드법 개정 배경

전동킥보드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를 두고 '킥라니'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킥보드와 고라니의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 주행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도로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를 부르는 말)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의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전동킥보드는 사람의 힘으로 달리는 자전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제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는 다르게 급정지 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앞으로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생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운행 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번에 강화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인데요.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가 3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5월 13일에 강화된 법을 발표했어요.

 

 

전동킥보드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_개인형이동장치 교육자료

 

흔히 전동킥보드법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 사람이 힘을 쓰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동장치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 싶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달라진 점들을 몇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1. 원동기면허 이상의 유효한 면허보유 (범칙금 10만원)

첫 번째는 이제부터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추후에 PM면허 신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행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동킥보드 주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점이에요.

만약 무면허로 주행을 하다가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2.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두 번째는 어린이 운전 금지인데요. 이 부분의 첫 번째의 면허조건과 비슷한 규제를 가하는데요. 당연히 어린이는 면허를 가지고 있을리가 없으니까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의 주행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3.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동승자 탑승금지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이동장치는 말 그래도 개인이 타는 이동장치로 동승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운전금지 항목에서 면허가 있는 보호자가 주행을 하고 어린이가 동승을 하는 경우에 동승자 탑승금지에 해당되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4. 안전모착용 (범칙금 2만원)

안전모 착용은 전동킥보드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주행하더라도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게 좋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주행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명시했네요.

어길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해요.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공용전동킥보드들은 헬멧이 같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신 경우도 있을거에요. 

 

안전모는 범칙금을 떠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걸 권장해요!

 

5.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특히 밤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는데요. 이런 와중에 전동킥보드가 속도가 있다 보니까 등화장치가 미작동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등화장치는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불빛을 보고 저기서 전동킥보드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꼭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기 전에 등화장치자 잘 작동하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요.

 

6.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를 하게되면 순간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만 다치는게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

만약 음주 운전으로 걸릴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13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약물·과로 등 운전에 대해서도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7.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예전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을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해야 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도 없고, 차도 가장자리는 공사 등으로 통행금지인 경우에는 인도로 주행할 수 있지만 인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등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같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랍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개정법안을 살펴봤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규제 사항이 많아져서 안좋은 소식이겠지만 모두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좋겠네요. 

 

만약 본인이 계속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야하는 상황이라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아직은 사람들 인식이 자동차도 아니고 무슨 보험을 드냐는 생각이지만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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