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이제 곧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재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납부 세율과 납부기간도 함께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토지 지방세법 104조1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세율 : 0.2% ~ 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2호 -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4호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