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다들 올해 하반기에 있는 달력을 보고 공휴일이 주말에 겹쳐있는 모습을 보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거 같은데요.
학생 때는 방학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공휴일을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건 아니었는데,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니까 방학은 무슨 공휴일이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달달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요즘 한참 이슈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최근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열심히 이야기 중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정말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직접 OECD 자료를 찾아본 결과 옆 나라 일본과 캐나다, 미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호주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하늘색 막대) 제일 높은 연평균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진짜 대한민국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두배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돼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찬성표가 75% 정도 나온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시 바뀌는 점
현재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는 날들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뿐인데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계획대로 빠르게 통과되면 8월에 있는 광복절부터 적용을 했을 경우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긴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적용 시 부여받는 대체휴무일
광복절 : 8월 15일 일요일 - 1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개천절 : 10월 3일 일요일 - 4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한글날 : 10월 9일 토요일 - 11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성탄절 : 12월 25일 토요일 - 27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빠르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돼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면 4일을 쉴 수 있답니다!
다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별문제 없이 통과되길 응원해주세요! (모든 근로자들의 응원을 담겨있을 거라고 믿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데 군인들도 대체공휴일에 쉬니까 군 복무 중인 군인들 입장에서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빌고 있겠네요. (군대에 있는 '미스터 리'가 올해 4일을 더 쉴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 참고로 '미스터리'는 개인적으로 친한 형을 부르는 호칭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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