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들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관심을 끌고 있는건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안'과 '5차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번에 알아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021.07.02 - [지식 보관함]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수도권 지역 현행 연장)
7월 1일 목요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중 5차 재난지원금으로 10.4조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0.3조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6월 29일 공식회의 자료로 발표된 내용과 7월 1일에 국회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봤어요.
5차 재난지원금
7월 1일에 발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 지방비 2.3)
* 보조율 : 서울 70%, 그 외 80%
○ (지급방식) 직장·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 (집행지원)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 7.1일 범부처 공식 TF 출범(행안부 차관(팀장), 관계부처 1급)
1. 지원대상
일단 첫 번째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즉. 상위 20%를 제외하고 지급)
그럼 이 하위 80%를 나누는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뒤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원대상에 속하면 1명당 25만원 주겠다는 뜻입니다.
3. 재정소요
재정소요는 10.4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가 8.1조원 지방비가 2.3조원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4. 지급방식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저번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상 선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바로 건보료를 활용해서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네요.
5. 집행지원
솔직히 이 부분도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시·군·구 보조인력과 부대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번과는 다르게 하위 80%에 해당되야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가구원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하위 80% | 지급금액 |
1인 | 3,655,662 | 250,000 |
2인 | 6,176,158 | 500,000 |
3인 | 7,967,900 | 750,000 |
4인 | 9,752,580 | 1,000,000 |
5인 | 11,514,746 | 1,250,000 |
1인 3,655,662원 (25만원)
2인 6,176,158원 (50만원)
3인 7,967,900원 (75만원)
4인 11,514,746원 (100만원)
5인 13,257,206원 (125만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655,662 | 138,548 | 128,099 | - |
2인 | 6,176,158 | 230,375 | 246,211 | 234,126 |
3인 | 7,967,900 | 310,130 | 344,643 | 319,769 |
4인 | 9,752,580 | 376,159 | 416,108 | 395,652 |
5인 | 11,514,746 | 423,946 | 468,655 | 461,977 |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표에서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콜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경우 본인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직전 월소득을 보고 계산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신고 내용과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왜 이러냐고 하면 일단 이 계산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보험료에 관해서 다룰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일 큰 차이점으로는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아니거든요.
또한 직장 가입자는 임대, 이자, 배당소득이 3,400만원 넘는게 아니면 건강보험료 산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정하려고 하는걸까요?
결국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보험료이고,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 부분은 80%에 해당된다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80.1%등으로 안타깝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역으로 차별을 느낄 수도 있고 참 논쟁거리가 많은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다고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들이 나온게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이상
○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이상
○ 실거래 시세 수준 22억원 이상
○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이 낮아서 80% 기준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국민의 80%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20%를 지원할 금액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0.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소득층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 지원금액 : 1인당 추가 10만원
정리해보면 저소득층은 당연히 하위 80%기준에 해당되니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저소득층으로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아서 최종적으로는 1인당 3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시행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저번에 재난지원금도 처음 내용으로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추경안 집행일정을 봤을 때 8~9월 안으로 정해져서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늦어져도 9월 추석전까지 가급적 마무리하겠다고 거론했기 떄문에 8~9월에는 지급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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