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7호가 2021년 4월 26일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면 요렇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가 떴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지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평일 09~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네 가지 중 한 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시면 신청하면 되는데요.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미나,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필요한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기본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20년도 기준 10~12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21.02.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지원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었어요.
* 예외 업종으로 유흥주점, 콜라텍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2차, 확인지급)은 네 가지 해당항목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필수서류를 먼저 안내해드리면.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각 해당 항목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①항목 세부사항별 구비서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초본 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 희망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미나,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필요한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②항목 세부사항별 구비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③항목 세부사항별 구비서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일반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매출액 0)인 사업체 : x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④항목 세부사항별 구비서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금급액) 변경 희망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18시까지 18일 동안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을 해주는데요.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신청기간 마지막 일주일인 5월7일부터 14일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즈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유의사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면, 일체 반납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있어서 제출한 서류를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안돌려줄 확률이 커요.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는 사실 어떤 지원금을 받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신청해서 잘 받으면 문제될 일은 없네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증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증 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이 대상이에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5월 중으로 별도 안내한다고만 나와있고 따로 일정이 나온건 없네요.
그리고 이의신청 대상자는 당연하게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사실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경제,금융,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재산세 총정리 (0) | 2021.05.09 |
---|---|
우리은행 첫급여 우리적금 (0) | 2021.05.01 |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알아보기! (0) | 2021.04.27 |
대출 상환 방식! (0) | 2021.04.22 |
예·적금 금리 비교 - 전국은행연합회 (0)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