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도나도 다 오르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 납부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 재산세란?
일단 재산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다르게 지방세인데요. (종부세 : 국세청)
즉 재산세를 걷어가는 곳은 중앙정부에서 걷어가는게 아니라 시청, 군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위텍스에 나와있는 재산세 설명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네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5월 5일에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 5개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경제적 가치를 매겨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더 알고 싶으면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2021.05.05 - [지식 보관함] - 재산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3.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재산세 부과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6월 1일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사고파는 걸 본적은 거의 없으니까(일단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A(판매자)와 B(구매자)가 2021년 4월 20일에 아파트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2021년 6월 4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2021년 아파트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A(판매자)에요. 왜 그런지 알아차린 사람들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니까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왜 A(판매자)는 집을 팔았는데도 21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알아보면, 바로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A(판매자)는 아파트를 판매하기로 했고, 계약까지 했지만 실제 소유하고 있는게 A(판매자)였기 때문에 재산세는 A(판매자)가 내야 한답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이 A(판매자)와 B(구매자)가 2021년 4월 20일에 아파트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만 5월 31일로 바뀐 상황이라면 21년도의 아파트 재산세는 6월 1일(재산세 부과기준일)에 아파트를 실제 소유하게 된 B(구매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랍니다.
4.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각 과세대상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현재 2021년 기준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2.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 60%
-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
*기타주택
- 건축물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5%)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0.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0.3%)
위에 있는 것들은 아~ 이런 식이 구나 알고 있으면 되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시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재산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도 다 있어요!
다만 아래의 사이트에서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전부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에 가장 많이 계산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5. 재산세 납부기간
이제 재산세 과세대상이 어떤 건지 과세기준일인 언제인지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그럼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재산세 부과대상 |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16. ~ 9.30. |
건축물 | 매년 7.16. ~ 7.31. |
주택 (제 1기분 / 제 2기분) | 매년 7.16. ~ 7.31.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고지) |
매년 9.16. ~ 9.30. | |
항공기 | 매년 7.16. ~ 7.31. |
선박 | 매년 7.16. ~ 7.31. |
6.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제가 소개할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까지 할 수 있어요.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위택스에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하였다고 뜨면서 3가지 칸이 뜨는데요. 맨 밑에 있는 위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가운데 있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못 보던 친구인데 어느새 생겼네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에 있는 [재산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를 누르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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